【 청년일보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규 적용 기준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의 3억 과세 금액 적용을 고수하면서 향후 정책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원안인 직계존비속 합산 적용에서 개인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22~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재부는 이미 충분히 예고되었던 사안이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형평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종목당 3억이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는 1.5%에 불과해 과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원 과세 적용 금액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의 경우의 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홍남기 절충안…대주
【 청년일보 】 대주주 3억 완화 발표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만 5개가 제기됐으며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동의인 수는 14만 2천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에게만 자행되는 ‘내수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주식 한 종목 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예고된 사안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거센 반발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같은 기준 해당 게시글에는 11만8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어려운 실물 경제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조건 완화에 대해 기재부가 과세 기준을 개인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소식과 개미들의 증시 탈출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20대 빚투 주린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3억에 거센 반발… 기재부, 수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계존비속합산 대주주 3억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과 관련, 인별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직계존비속합산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 다만 홍 부 총리는 대주주 3억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방침을 고수. ◆ 개미 증시 엑소더스 '포착'…동학개미운동 모래성 되나 승승장구하던 동학개미운동에 제동이 걸림. 강력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주주 3억 완화로 인한 이탈 가속화가 우려. 증권가에서는 최근 개인들